진안군, 영농폐기물 불법소각 집중단속

미세먼지 발생 예방과 청정환경 보전

이원희 기자 lwh6494@hanmail.net
2025년 03월 06일(목) 11:02
진안군청
[호남자치뉴스]진안군이 3월부터 오는 5월 31일까지 영농부산물, 영농폐기물, 생활쓰레기의 불법소각과 무단투기 등 불법행위에 대하여 집중 단속을 펼친다.

특히 3월 한 달을 봄철 미세먼지의 주원인인 영농부산물이나 영농폐기물의 노천 소각 행위, 무단 불법투기 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기간으로 운영한다.

군은 화목보일러를 이용하여 생활폐기물을 소각하는 행위, 쓰레기 종량제 봉투 미사용 배출, 음식물 혼합 배출 등의 불법 행위에 대해 단속하고, 위반행위 발견 시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시정 조치하며, 상습적이고 고의적인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관련법에 따라 조치할 계획이다.

영농부산물이나 영농폐비닐 등을 소각하게 되면 미세먼지를 비롯한 대기환경오염물질 발생과 산불발생 원인이 되는 등 군민들의 건강과 안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진안군은 깨끗한 농촌 환경을 만들고 청정환경을 보전하기 위해 영농폐기물(폐비닐, 농약빈병) 수거보상금 지급 사업, 영농폐자재 집중수거 기간을 운영하고 있으며, 올바른 영농폐기물 분리배출 방법에 대해서 홍보활동도 병행 추진하고 있다.

또한, 영농폐기물 수거 활성화와 수거체계 개선을 위해 마을별 영농폐기물 공동집하장 46개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올해 2개소를 추가 설치할 계획이다.

진안군 관계자는 “지속적인 감시활동과 단속을 진행하여 불법행위를 근절할 방침”이라며, “영농폐기물을 불법소각하지 않고 적정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군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이원희 기자 lwh649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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