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자치도-국가생명윤리정책원, 연명의료결정 제도 확산 맞손

연명의료 중단 결정의 법적·윤리적 기준 마련… 제도 정착 기대

이원희 기자 lwh6494@hanmail.net
2025년 03월 05일(수) 16:42
연명의료결정제도 활성화 업무협약
[호남자치뉴스]전북특별자치도는 연명의료결정 제도의 확산과 도민 접근성 강화를 위해 5일 전북도청에서 국가생명윤리정책원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두 기관은 도민이 연명의료결정 제도를 보다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공동 홍보·캠페인 등을 추진하고, 제도 정착을 위한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연명의료 결정 제도’는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가 무의미한 연명의료를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할 수 있도록 기준과 절차를 마련해, 개인이 삶의 마지막 순간을 존엄하게 결정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다.

19세 이상 성인이면 누구나 보건복지부 지정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에서 등록할 수 있으며, 본인의 의사에 따라 언제든 변경 또는 철회가 가능하다.

현재 전북특별자치도의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률은 10.7%(2024년 12월 기준)로 전국 평균(6.2%)을 크게 웃돌며 1위를 기록하고 있다. 이는 도민들의 높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가 반영된 결과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도내 보건소, 지정 의료기관, 노인복지관 등에서 등록 가능하며, 가까운 등록기관은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최병관 전북자치도 행정부지사는 협약식에서 직접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하며 제도의 의미를 강조했다. 그는 “삶의 마지막 순간에 대한 선택은 스스로의 존엄을 지키는 중요한 권리”라며, “이번 협약을 통해 연명의료결정 제도가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원희 기자 lwh649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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