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서구, ‘육아시간 대직자’ 특별휴가제 시행

공직자 제안 반영, 협력과 배려로 만드는 워라벨 기대

이원희 기자 lwh6494@hanmail.net
2025년 03월 05일(수) 11:41
광주광역시 서구청
[호남자치뉴스]광주광역시 서구가 3월부터 육아시간을 사용한 동료의 업무를 대신하는 공무원을 위해 육아시간 대직자 특별휴가제를 시행한다.

이는 육아시간을 사용하는 공무원이 눈치를 보지 않고 마음 편하게 제도를 활용하도록 하고, 업무 공백 방지와 대직 공무원에 대한 보상과 격려를 통해 조직 내 협력과 배려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도입됐다.

‘육아시간 대직자 특별휴가’는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둔 공무원이 육아시간을 사용할 경우, 이를 대신한 공무원의 누적 대직 시간이 40시간 이상이면 1일의 특별휴가를 부여하는 방식이다. 대직자는 연간 최대 3일까지 특별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이 제도는 지난해 서구가 운영한 조직문화 개선 모임인 ‘펀온워크(Fun-on-Work)’에서 제안한 혁신 아이디어로 육아시간 동안 대직하는 공무원에 대한 공정한 보상과 격려를 통해 건강한 조직문화를 만들자는 의견을 적극 반영해 실질적인 변화로 구현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김이강 서구청장은 “이번 특별휴가 제도가 육아하는 공무원과 대직하는 공무원 모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동료 간 배려와 협력이 자리잡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공무원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 보다 효율적인 근무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원희 기자 lwh649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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