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산구, 임차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 6일부터 11월 28일까지 전자우편 접수 또는 방문 접수 이원희 기자 lwh6494@hanmail.net |
2025년 03월 04일(화) 12:4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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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산구청 |
이 사업은 침체한 경제 상황에서 높은 카드 수수료율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경영비용 완화를 돕기 위해 마련됐다.
지원 대상은 지난해 연 매출액(부가세 포함) 2억 원 이하의 광산구 소재 임차 소상공인이다.
전년도 카드 매출액의 0.5%,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한다.
접수 기간은 6일부터 11월 28일까지며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다.
광산구는 지난해 시행한 2023년 연 매출 2억 원 이하 광산구 임차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사업도 6월 30일까지 기간을 연장해 진행한다.
신청은 관련 서류를 준비해 전자우편 또는 광산구 시민경제과(본관 3층) 골목상권활성화팀을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신청에 필요한 서류 및 자세한 사항은 광산구 누리집 ‘고시공고란’을 참고하거나 골목상권활성화팀에 문의하면 된다.
이원희 기자 lwh6494@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