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등록규제 208건 도민 공표 조례·규칙 기반 등록규제 공개, 도민 불편 해소 및 규제 개혁 가속화 이원희 기자 lwh6494@hanmail.net |
2025년 02월 28일(금) 10: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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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청 |
‘등록규제’는 조례·규칙 등을 통해 도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사항으로, 공표를 통해 도민들에게 규제 현황을 알리고 불필요한 규제를 줄여 행정 신뢰도를 높이는 데 목적이 있다. '전북특별자치도 규제개혁위원회 조례 시행규칙'에 따라 매년 2월 말까지 규제 목록을 정리해 도민에게 공개해야 한다.
올해 공표된 등록규제는 전북특별자치도 명칭 변경, 지난해 조례 제·개정 반영, 상위법 위임사항 등을 점검한 후 반영된 총 208건으로 지난해(220건) 대비 12건이 줄어들었다. 이는 불필요한 규제를 축소함으로써 규제 관리의 적정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실질적인 규제 혁신을 추진한 결과다.
특히, 올해 등록규제에는 '전북특별자치도 청소년 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의 수련시설 이용신청과 이용료 반환을 규정한 2건과 '전북특별자치도 도시계획 조례'의 건폐율 완화 적용 조항 등 총 3건이 신규 추가됐다.
아울러, 지난해 행정안전부가 추진한 ‘등록규제 일제정비 추진계획’에 따라 상위법령을 단순히 재규정한 조례를 비규제로 정정하는 등 총 15건의 규제를 제외했다. 이를 통해 기업과 도민이 겪는 불필요한 행정적 부담을 덜어내고, 절차를 간소화하여 규제의 실효성을 높이는 데 중점을 뒀다.
이성호 특별자치교육협력국장은 “2025년 등록규제 도민공표는 전북특별자치도의 규제혁신 정책 중 핵심적인 부분”이라며,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규제혁신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등록규제 목록은 28일부터 전북특별자치도 누리집 ‘등록규제 현황’ 메뉴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도민들은 이를 통해 규제 개혁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이원희 기자 lwh6494@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