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흥군, 2025년도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추진 조기폐차, 건설기계 엔진교체, 매연저감장치 부착 등 이원희 기자 lwh6494@hanmail.net |
2025년 02월 24일(월) 13:5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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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흥군, 2025년도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추진 |
조기폐차는 4·5등급 경유차를 대상으로 하되 5등급 차량은 경유 이외의 연료도 포함된다.
대상 차량은 공고일 기준 6개월 이상 계속해서 장흥군에 등록되어 있어야 된다.
또한, 건설기계 엔진교체 사업은 2004년 이전 제작된 지게차, 굴착기 등 건설기계를 대상으로 엔진교체 비용 전액을 지원한다.
매연저감장치 부착지원 사업은 배출가스 5등급 경유 차량을 대상으로 장치 종류에 따른 저감장치 부착 비용의 약 90%를 지원한다.
지원자격은 신청일 기준 장흥군에 등록되어 있어야 하며, 정부 지원을 통해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 엔진으로 개조한 사실이 없어야 한다.
이원희 기자 lwh6494@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