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개학기 맞아 청소년 유해환경 집중 단속… 안전한 학교 환경 조성 3월 14일까지 3주간 학교 주변·유해업소 밀집 지역 집중 점검 이원희 기자 lwh6494@hanmail.net |
2025년 02월 24일(월) 10:12 |
![]() |
전북특별자치도청 |
이번 점검은 개학기를 맞아 청소년들의 생활환경을 보호하고, 유해환경으로부터 안전한 학교 주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추진된다.
주요 단속 내용은 △청소년 대상 술‧담배 등 유해 약물 판매 행위 △22시 이후 청소년 출입 금지 업소 출입시간 위반 행위 △청소년 출입‧고용 제한 및 술‧담배 판매금지 표시 이행 여부 등이다.
특히, 청소년 보호법 위반 사례가 적발될 경우 강력한 행정 조치를 취할 방침이며, 유해업소 밀집 지역에서는 가두 캠페인과 홍보물 배포를 병행하여 청소년 보호 인식을 확산할 계획이다.
전북도는 청소년 보호법을 준수하기 위해 청소년 연령 기준을 정확히 숙지할 것을 업주들에게 당부했다. 따라서 청소년 여부 확인 없이 술·담배를 판매하거나, 청소년 출입·고용이 금지된 업소에서 법을 위반할 경우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오택림 전북자치도 도민안전실장은 “청소년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철저한 단속과 예방 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다”며, “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도민 여러분의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
한편, 전북자치도는 청소년 보호를 위해 도민들의 적극적인 신고를 독려하고 있으며, 불법행위를 발견할 경우 전북특별자치도 특별사법경찰과 또는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신고할 수 있다.
이원희 기자 lwh6494@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