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줄이자! 정읍시, 24억원 투입해 노후차 조기폐차 지원
이원희 기자 lwh6494@hanmail.net
2025년 02월 24일(월) 10:18
정읍시청
[호남자치뉴스]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정읍시의 대책이 강화됐다.

시는 24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총 814대의 노후차 조기폐차를 지원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배출가스 4등급 경유 차량과 5등급 차량, 일부 도로용 건설기계를 대상으로 하며 미세먼지 배출량을 줄이기 위한 적극적인 조치로 추진된다.

지원 대상 차량은 배출가스 4등급 경유차, 배출가스 5등급 차량, 2009년 8월 31일 이전 배출허용기준으로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 2004년 12월 31일 이전 제작된 지게차·굴착기 등이다.

올해 조기폐차 지원사업에서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연료와 상관없이 신청 가능하며, 총중량 3.5톤 미만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기본(폐차) 지원율이 100%로 상향됐다.

또한 신차(중고차 제외) 구입 시 추가 50% 보조금을 지급하며 조기폐차 대상 차량 확인 검사 비용(대당 1만 4000원) 지원과 함께 소상공인 추가지원금 지급을 위한 소유기간 기준(6개월 이상 보유 차량)이 신설됐다.

조기폐차 지원을 신청하려면 차량이 정읍시에 6개월 이상 연속 등록돼 있어야 하며 신청은 시청 자원순환과 방문 접수, 등기우편, 자동차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을 통한 온라인 접수가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올해 조기폐차 지원사업은 대상과 보조금 지원율이 대폭 확대돼 더 많은 시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깨끗한 대기환경을 위해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이원희 기자 lwh649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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