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철 전북도의원,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원외교활동 조례안 본회의 통과 이원희 기자 lwh6494@hanmail.net |
2025년 02월 21일(금) 18:4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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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철 전북도의원,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원외교활동 조례안 본회의 통과 |
이 의원이 발의한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원외교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2021년 개정된 ‘지방자치법’ 제193조에 국제교류․협력 활동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원이 외국의 지방자치단체, 민간기관․단체, 국제기구 등과의 상호 이해를 증진하고 협력하는 활동을 체계적으로 지원해 국제사회에서 전북특별자치도의 이미지와 위상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조례안에는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원의 외교활동을 ‘방문외교활동’과 ‘초청외교활동’ 등으로 구분하고 의원외교연맹구성과 의원외교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 등을 담고 있어 의원외교 개념을 정립하고 효율적인 지원체계를 마련해 의원외교활동을 내실있게 추진할 수 있게 했다.
이원희 기자 lwh6494@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