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의회, “새만금 권역 내 갈등 해법은 특별지자체 구성” 김정기의원, 21일 416회 도의회 임시회서 ‘새만금 특별지방자치단체 구성 촉구 건의안’ 발의 이원희 기자 lwh6494@hanmail.net |
2025년 02월 21일(금) 18:4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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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의회, “새만금 권역 내 갈등 해법은 특별지자체 구성” |
현행 지방자치법은 두 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특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특별지방자치단체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두고 있다.
이는 전북특별자치도 입장에서 지역갈등을 해소하고 거도적 차원의 지역발전 기반을 마련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로 평가받고 있다. 특히, 새만금 권역 내 3개 시군 간 갈등이 고조되고 있어 소모적인 사회적 비용이 발생하는 것이다. 또 전북의 미래를 담보할 새만금 개발사업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어 이를 해결할 수 있는 유효한 해법으로 새만금 특별지방자치단체 구성이 주목받고 있다.
김정기 의원은 “새만금 특별지방자치단체는 새만금 3개 시군의 통합을 뜻하는 게 아니”라고 강조하면서, “현행 기초자치단체로서의 외형과 실질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3개 시군이 새만금 발전을 위한 공동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별도의 특별지방자치단체를 구성하게 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새만금 특별지자체 구성을 위한 사전 단계로 특별지자체 합동 추진단 구성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원희 기자 lwh6494@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