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남군의회, 지방의회 독립성 강화 위한 법령 제·개정 촉구

지방의회 독립성 강화 및 실질적 견제기능 확보 위한 기반 마련 시급

이원희 기자 lwh6494@hanmail.net
2025년 02월 21일(금) 13:58
해남군의회, 지방의회 독립성 강화 위한 법령 제·개정 촉구
[호남자치뉴스]해남군의회는 전체 의원 공동발의를 통해 21일 제342회 임시회에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개정 및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민홍일 의원은 제안 설명을 통해 “1991년 부활한 지방자치는 30여 년간 꾸준한 발전을 이루었으며, 2022년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을 통해 지방의회의 인사권이 독립되는 등 지방자치 시대의 새로운 기틀이 마련됐다. 그러나 현행 지방자치법은 조직구성권과 예산편성권을 여전히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종속시키고 있어, 의회가 독립적 대의기관으로 자리잡는 데 한계가 있다.”라고 지적했다.

특히 최근 개정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지방자치단체의 국장급 기구 설치를 자율화하고 부단체장의 직급을 상향 조정하면서, 지방의회와 지방자치단체 간 공무원 직급 불균형이 발생하여, 지방의회의 실질적인 견제 및 감시 기능이 약화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해남군의회는 “국회가 국회법을 통해 독립적인 운영의 법적 근거를 갖추고 있듯이, 지방의회 역시 독립기관으로서 집행기관을 견제하고 감시하는 본연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자율성 확보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하며,

정부에 ▲의회사무기구 설치 기준을 인구 및 지방의원 정수로 한정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의 즉각 개정 ▲지방의회의 독립성을 보장하고 조직구성권과 예산편성권을 포함한 '지방의회법'의 조속한 제정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원희 기자 lwh649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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