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군, 고창천 쓰레기 무단투기 집중단속 실시 이원희 기자 lwh6494@hanmail.net |
2025년 02월 20일(목) 09: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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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천 쓰레기 무단투기 집중단속 |
최근 고창천 일원에 무단투기 지속 발생에 따른 민원이 꾸준히 제기됨에 따라 고창군은 고창천변 쓰레기 불법투기 근절을 위하여 고창천 무단투기 방지 예찰 활동을 강화한다.
주요 단속 대상은 종량제봉투 미사용, 대형폐기물 미신고 배출, 음식물 쓰레기와 혼합배출, 사업장·건설폐기물 무단투기 등이다.
쓰레기 무단투기는 적발시 최대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군은 2월 한달간 쓰레기 배출요령 홍보와 고창천 주변 고창전통시장 인근으로 계도·홍보 활동을 펼치고 있다.
3월부터는 무관용원칙에 따라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을 강화하고 적발시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지난 13일과 18일 고창장날에 고창읍과 환경위생과 합동으로 무단투기근절 캠페인을 전개하고 외국인 불법쓰레기배출 계도를 위해 6개 언어로 제작된 리플렛도 배부했다.
고미숙 고창군 환경위생과장은 “쓰레기 무단투기 근절을 위하여 군민들의 올바른 생활폐기물 배출 참여가 절실하다”라며 “지속적인 홍보와 집중단속으로 깨끗한 고창천을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원희 기자 lwh6494@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