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 소규모 농업진흥지역(1ha) 미만 해제 추진
이원희 기자 lwh6494@hanmail.net
2025년 02월 04일(화) 09:24
정읍시청
[호남자치뉴스]정읍시가 농림축산식품부의 소규모 농업진흥지역 정비 추진계획에 따라 내년 3월까지 약 8.3ha의 농지를 해제하며 지역 발전을 위한 새로운 발걸음을 내딛는다.

이번 추진계획에 따라 시는 지역 내 농업진흥지역을 정밀 전수조사한 뒤 농지법과 관련 규정을 근거로 여건 변화에 해당되는 농지를 발굴, 농림축산식품부에 타당성 검토를 요청했다.

그 결과 타당성이 인정된 8.3ha의 농지가 해제 절차에 들어갔다.

해제 대상지는 신태인읍 외 17개소로 도로, 철도, 하천 설치 또는 택지, 산업단지 개발로 인해 집단화된 농지와 분리된 1ha 이하의 소규모 농업진흥지역이다.

시는 시청 홈페이지 게시판에 해제 대상 지역을 공개하고 오는 2월 6일까지 주민 의견을 청취할 예정이다.

이후 시·도 농정심의회와 농림축산식품부의 승인을 거쳐 최종 고시가 완료되면 농업진흥지역 해제가 마무리된다.

시는 농업진흥지역은 국민 식량 생산을 위한 우량 농지 확보와 농업 생산성 향상을 목적으로 지정된 지역이지만, 사유재산에 대한 과도한 규제를 완화하고 농지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이번 해제를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학수 시장은 “이번 농업진흥지역 해제가 지역 경제 활성화와 지역 발전의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방법으로 농업진흥지역을 조사해 해제 가능지를 발굴하고 정주 여건 개선과 정읍시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원희 기자 lwh649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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