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평군, ‘농공단지 건폐율 70%→80% 완화’…규제개혁 앞장 행안부‧중소벤처기업부 등…총 4차례 지속적 건의 끝 의미있는 성과 거둬 이원희 기자 lwh6494@hanmail.net |
2025년 02월 03일(월) 10:45 |
함평군, ‘농공단지 건폐율 70%→80% 완화’…규제개혁 앞장 |
함평군은 3일 “행정안전부와 국토교통부가 지난달 21일 농공단지 내 건폐율을 70%에서 80%로 상향 조정을 결정했으며, 건폐율 완화를 위해 올해 상반기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국토계획법) 시행령’을 개정한다”고 밝혔다.
이번 건폐율 상향 조치는 함평군이 2023년 기업 현장 방문 당시 발굴한 규제로 함평군이 발굴 당시부터 지속적으로 규제개혁을 건의해 온 사안이다.
앞서 군은 2023년 2월 기업 현장 방문 중 함평군 해보농공단지에 입주한 ㈜에스씨(대표 김갑영)로부터 농공단지 건폐율(70%)이 국가산단‧일반산단‧도시첨단산단 등 공업지역 내 다른 산업단지 건폐율(80%)과 같이 완화해 줄 것을 요청받았다.
㈜에스씨는 2018년 해보농공단지에 입주했으며 R·D 투자에 집중해 2020년 자동차 경량화 전선용 압축도체 2종을 개발하는 데 성공했으며, 전기차 수요 증가와 맞물려 2023년 연매출 692억원 대비 지난해 약 1천억원을 기록하며 급성장하고 있다.
하지만 급증하는 전선 수요에도 창고가 부족해 수요 대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건폐율 제한으로 창고 증설마저 불가능한 상황이다.
이에 함평군은 농공단지 건폐율 완화를 위해 지난 2년간 전남도에 1회 행정안전부에 2회, 중소기업 옴부즈만 1회 총 네 차례 규제개혁을 건의했다.
또한 전남도와 함께 ㈜에스씨에서 행정안전부 중앙규제책임관 및 지역경제국장 등 현장간담회를 두 차례 열어 농공단지 입주기업이 겪고 있는 어려움을 현장에서 직접 전달했다.
군 관계자는 “건폐율 제한으로 인해 농공단지 입주기업들이 공장 부지를 효율적을 활용하지 못하고, 설비 재투자가 제한돼 운영 효율성이 낮아졌다”며 “건폐율 제한이 기업 성장을 억제하고 지역기업 이탈을 유발해 인구와 세수 감소를 초래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함평군은 지난해 전남도와 함께 지방규제혁신위원회에 안건을 상정했으며 제15차‧제17차 지방규제혁신위원회 심의에 참석해 기업의 애로사항과 건폐율 완화 필요성 등을 강조한 결과 국토교통부에서도 적극 수용해 농공단지 건폐율을 상향하기로 했다.
농공단지 건폐율 완화는 올해 상반기 중 행정안전부와 국토교통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한 후 시행될 예정이며 전국 484개 7천 672개 업체가 혜택을 받게 된다.
함평군은 건폐율 완화로 농공단지 입주기업의 토지 이용률과 투자 여건이 개선돼 지역기업 애로사항이 해소되고, 농공단지가 활성화돼 지역경제가 살아나 인구소멸도 완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상익 함평군수는 “이번 규제개선으로 농공단지 기업들이 설비 투자 확대와 경영 효율성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기업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규제 개선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한편, 함평군은 이와 같은 성과를 토대로 지난해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 ‘2024년 지방규제혁신 성과 평가’에서 기초자치단체(군부) 우수상을 수상하며 기관표창과 함께 특별교부세 2억원을 확보한 바 있다.
이원희 기자 lwh6494@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