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진품애 청년 주거비 지원 '강진, 기회의 땅이 되다' 주거안정·인구유입 두마리 토끼 잡는다 이원희 기자 lwh6494@hanmail.net |
2025년 02월 03일(월) 09:41 |
강진군청 |
강진군은 오는 7일까지 2025년 강진품애 청년주거비 지원 사업 신청자를 1차 모집한다. 이 사업은 주거취약계층인 청년들에게 전세 대출이자 또는 월세를 지원한다. 지난해 지역경제 회복 최우수 시책으로 행정안전부 장관상을 수상한 강진 반값여행 정책에 이어 강진의 생활인구를 늘리는 또 하나의 사업으로 볼 수 있다.
지원 대상은 강진군 전입 후 3개월이 지난 19~45세 청년이다. 기준중위소득 60~160% 이하, 전세(보증금 1억 이하) 또는 월세(임대료 60만원 이하)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신청 가능하다. 주택 소유자나 국가와 지자체 주거지원 사업대상자 등은 제외하며, 사업에 선정될 경우 매월 2인 가구 최대 25만원, 1인가구 20만원까지 주거비를 지원받는다.
특히 올해 사업은 국가‧지자체‧공공기관까지 지원대상을 확대하고, 주거비를 10만원에서 최대 25만원까지 3년간 지원하는 등 내용을 대폭 상향했다.
이에 따라 그동안 주거비 부담으로 타 지역에서 출·퇴근을 하던 저연차 공무원 및 공공기관 직원들이 관내 거주하도록 유도해 주거비 부담 완화를 통한 청년 생활인구 증대로 인구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등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보고 있다.
더불어 최근 공직사회에 대두되고 있는 저연차 공무원들의 면직, 타 지역 전출 등 공직 이탈을 예방하고 지역 정착에도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강진원 강진군수는 “열악한 재정 상황 속에서도 순수 군비를 투입해 청년들이 관외가 아닌 강진에서 안정된 생활을 이어갈 수 있도록 주거정책을 마련했다”며 “저연차 공무원 및 공공기관 직원을 포함한 지역 청년 모두 꿈과 희망을 실현할 수 있는 기회의 땅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밖에 강진군은 청년부부 결혼축하금 지원, 창업 청년 임대료 지원, 가업승계 지원 등 다양한 청년 지원정책을 시행한다
이원희 기자 lwh6494@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