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군, 지역 음식점에 공공요금 30만 원 지원 연매출 1억 400만 원 미만 업소 대상… 28일까지 사업장 소재지 행정복지센터 접수 이원희 기자 lwh6494@hanmail.net |
2025년 02월 02일(일) 10:37 |
장성군청 |
이번 사업은 영세 음식점업 소상공인의 경영부담 경감을 위해 전라남도와 함께 추진하는 민생경제 종합대책이다. 총 1억 5600만 원이 투입되며, 도비와 군비가 각각 절반씩 차지한다.
지원대상은 2024년 12월 16일 기준 장성지역에서 음식점을 운영 중인 대표자로, 지난해 연매출이 1억 400만 원을 넘지 않아야 한다.
오는 2월 28일까지 사업자등록증명원, 통장사본,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등 매출증빙 서류와 건강보험사업장 가입자별 부과내역서를 지참해 사업장 소재지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간이과세자는 사업자등록증명원과 통장사본만 있으면 된다.
장성군은 관련 서류 등을 검토해 지원 대상자를 확정한 뒤, 2월 14일부터 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자세한 내용은 장성군 누리집 ‘고시/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한종 장성군수는 “경기 위축과 매출 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경영 안정을 위해 긴급지원을 추진한다”면서 “기한 내 신청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원희 기자 lwh6494@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