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군, 2025년 기본형 공익직불금 접수

2월 비대면 간편 신청, 3월~4월 농지 소재지 읍‧면사무소 방문 신청

이원희 기자 lwh6494@hanmail.net
2025년 01월 31일(금) 12:45
완주군청
[호남자치뉴스]완주군이 2025년 기본형 공익직불금을 2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신청·접수 받는다.

21일 완주군에 따르면 올해 공익직불금은 ha당 100만 부터 205만 원이었던 면적직불금이 136만 부터 215만 원으로 인상되고 지급단가 격차를 완화하기 위해 밭 비진흥지역의 단가를 논 비진흥지역 단가의 80% 수준으로 상향됐다.

공익직불금 신청은 매년 농지 소재지 관할 읍면동에 신청해야 하며 온라인 신청과 방문 신청이 가능하다.

비대면 간편 신청은 2월 1일부터 2월 28일(1개월)까지이며, 대상자는 2024년 기본직불 등록정보와 2025년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의 변동이 없고 자격요건 사전검증 결과 적격한 농업인이다.

대상자에게는 개별 문자 발송 및 인터넷 신청이 안내된다.

방문 신청은 3월 4일부터 4월 30일(2개월)까지이며, 대상자는 비대면 미신청 농업인, 신규신청자, 관외경작자, 노인장기요양등급 판정자 및 농업법인 등이다.

직불금 신청 전 농지대장과 농업경영체 등록 정보를 현행화해야 하며, 의무교육 미이수로 인해 감액되지 않도록 정규교육 및 모바일 간편교육 등을 기간 내 이수해야 한다.

완주군은 2월 부터 4월 신청이 완료되면 5~9월까지 자격요건 검증과 준수사항 이행 여부 확인을 거쳐, 10월부터 11월까지 지급대상자 및 지급액을 확정하고 12월 중 공익직불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최장혁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적극적인 홍보로 미신청자를 최소화하고, 철저한 검증을 통해 부정수급을 방지하겠다”며 “농업인들의 소득안정 도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원희 기자 lwh649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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