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군, 청년 취업자 주거비 지원 무주군 거주 취업 또는 사업 중인 18~49세 이하 이원희 기자 lwh6494@hanmail.net |
2025년 01월 24일(금) 12:01 |
무주군청 |
‘청년 취업자 주거비 지원’ 사업은 무주군에 거주하며 취업 또는 사업 중인 18~49세 이하 중위소득 160% 이하 무주택 청년들에게 주거비(전세대출 이자 및 월 임대료 50%)를 지원하는 것으로, 50명에게 월 최대 20만 원씩 12개월간 지급한다.
접수 마감은 오는 2월 7일까지로 청년 취업자 주거비 지원 신청서 등 필요 서류(무주군청 홈페이지 공고 게시판 또는 청년정책 게시판을 참고)를 준비해 주소지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제출하면 된다.
신청자가 많을 경우는 자격을 모두 충족한 신청자의 기준 중위소득(40%)과 재직기간(30%), 나이(30%) 등을 고려해 지원 대상자를 선정(고득점자순)한다. 단, 주거급여 대상자와 국가 및 지자체 공무원 · 공무직,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주택 공급사업 대상자 등은 제외한다.
무주군청 인구활력과 김성옥 과장은 “청년 취업자 주거비 지원은 청년안정기금을 활용해 올해 새롭게 추진하는 사업”이라며 “청년들이 안정적으로 무주에 정착하고 자립을 해 나가는 데 든든한 버팀목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한편, 무주군은 올 한 해 청년정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개별적으로 추진 중이던 정책들을 통합 관리한다.
일자리를 비롯한 주거, 교육, 복지·문화, 참여·권리를 위한 28개 사업에 총 77억여 원을 투입할 계획으로 시군 청년 혁신가 창업 지원사업을 비롯해 신혼부부 주거자금 이자 지원 및 공무원 시험준비반 운영 사업 등이 추진된다.
이원희 기자 lwh6494@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