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 친환경차 구역 불법주차 주민신고 27일까지 행정예고 후 2월 1일부터 본격 운영 돌입 이원희 기자 lwh6494@hanmail.net |
2025년 01월 24일(금) 11:10 |
익산시청 |
익산시에 따르면 27일까지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방해 행위 등 주민신고제 운영'을 행정 예고하고 있다.
여기에는 전기차 충전 구역에 일반내연기관차를 주차할 시 주민 신고만으로도 과태료가 즉시 부과되는 내용이 담겼다.
안전신문고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위반 차량 사진을 찍으면 신고가 가능하다.
주요 단속 대상은 비친환경 차가 친환경 자동차 전용 주차구역 또는 충전 구역에 주차하는 경우다.
위반 차에는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된다.
또 충전 구역에 전기차 또는 외부충전식 하이브리드 차량이 일정 시간 이상 주정차한 경우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급속충전은 1시간, 완속충전은 14시간 이상 일 때 단속 대상으로 분류된다.
고의로 충전시설을 훼손하는 행위는 20만 원을 내야 한다.
시에 따르면 익산지역 친환경 자동차 전용 주차·충전 구역에서 발생한 민원 접수는 2022년 5월 이후 꾸준히 발생해 지난해에만 2,300여 건이 발생했다.
이에 시는 시민 혼란을 최소화하고, 관련 단속 대상을 명확히 하는 행정예고를 시행했다.
해당 내용은 오는 27일까지 익산시 누리집 고시공고란에서 볼 수 있다.
의견이 있는 시민은 행정예고 기간 내 의견서를 환경정책과에 제출하면 된다.
시는 특별한 이의 제기가 없으면 2월 1일부터 주민신고제를 시행할 예정이다.
처리불가 신고 사항과 단속 예외 시설 등 더욱 자세한 내용은 공고문을 확인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주민신고제 시행으로 전기차 충전구역의 올바른 이용 문화를 정착시키고,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고자 한다"며 "친환경 교통 환경 조성에 많은 관심과 협조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원희 기자 lwh6494@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