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군의회, 주민조례청구제도 홍보 강화 군의회 누리집, 현수막 등 온·오프라인 홍보 강화 이원희 기자 lwh6494@hanmail.net |
2025년 01월 23일(목) 16:37 |
영광군청 |
주민조례청구제도는 일정 수 이상의 주민이 연서(서명)하여 지방의회의 의장에게 제정・개정・폐지를 직접 청구할 수 있는 제도다.
기존에는 주민이 단체장을 경유해 의회로 제출해야 했으나, 2022년 1월 13일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및 「영광군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개정・시행되면서 의회에 직접 청구할 수 있도록 절차가 간소화됐다.
이에 개정된 제도에 대한 주민들의 인지도를 높이고 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다양한 온·오프라인 매체를 활용해 홍보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다.
의회 및 군청 누리집을 통한 온라인 홍보, 전광판 및 권역별 읍·면 현수막 게시, 의회소식지 게재, 포스터 배부 등의 오프라인 홍보를 통해 주민들에게 제도와 청구 절차를 알릴 예정이다.
김강헌 의장은 “주민조례청구제도는 주민들이 지역의 주인으로서 직접 정책을 만들어가는 중요한 제도다.”라며, “영광군의회는 다양한 홍보활동과 지원으로 보다 많은 주민 참여를 도모해 주민과 소통하고 공감하는 의회를 만들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영광군 주민조례청구 서명인수는 2025년 1월 공표 기준으로 915명이다.
이원희 기자 lwh6494@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