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 청년 부부 결혼축하금 200만 원 지급!

혼인신고일 기준, 만 49세 이하 부부 대상

이원희 기자 lwh6494@hanmail.net
2025년 01월 23일(목) 12:04
순천시, 청년 부부 결혼축하금 200만 원 지급!
[호남자치뉴스]순천시는 청년세대의 결혼 초기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안정적인 지역 정착을 위해 '2025년 청년 부부 결혼축하금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한 부부당 200만 원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신청 자격은 혼인신고일 기준, 남녀 모두 만 49세 이하인 부부이며, 혼인신고 이후 결혼축하금 신청일 직전까지 부부 모두 계속해서 전라남도에 6개월 이상 주소를 두고 거주해야 한다.

또한 부부 중 1명(신청자)은 신청일부터 지급일까지 순천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해야 한다.

다만, 부부 중 누구라도 이미 수령한 경우에는 제외된다.

혼인신고일 기준,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신청 가능하며, 1년 6개월 이내에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해야 한다.

지원 조건을 검토한 후 신청일 다음 달 결혼축하금 200만 원을 일시에 지급한다.

시 관계자는 “청년이 살기 좋은 도시 순천에서 행복한 가정을 꾸리는데 작지만 소중한 선물이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시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문의는 청년정책과 청년지원팀으로 하면 된다.
이원희 기자 lwh6494@hanmail.net
이 기사는 호남자치뉴스 홈페이지(hnjn.co.kr)에서 프린트 되었습니다.

URL : http://www.hnjn.co.kr/article.php?aid=13495535488
프린트 시간 : 2025년 01월 24일 00:23: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