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 안전한 폐기물 처리 환경 조성한다 안정적인 제도 정착을 위해 교육 진행하고 다음달 상담 창구 운영 이원희 기자 lwh6494@hanmail.net |
2025년 01월 23일(목) 11:55 |
익산시청 |
시는 폐기물관리법 개정에 따른 '폐기물처리업 적합성확인 제도'를 본격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제도 시행에 따라 업체가 폐기물 처리 업무를 계속 수행할 수 있는 적합성을 갖췄는지 5년마다 확인하게 된다.
올해부터 업체별 유효기간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기간 내 적합성 확인을 받지 않거나 요건을 충족하지 않을 경우 허가가 취소될 수 있다.
이에 폐기물 처리능력이 부족한 업체들은 시장에서 퇴출되는 등 폐기물을 적법하게 처리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시는 제도 시행 초기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난 21일 익산시 신재생자원센터 홍보관에서 지역 폐기물처리업체 183개소를 대상으로 교육을 진행했다.
다음달부터 매주 수요일 오후 2 부터 5시에 상담 창구를 운영할 예정할 예정이다.
한제인 청소자원과장은 "폐기물처리업 적합 여부를 적극 검토해 처리업체의 적법 운영·관리를 유도해 나가겠다"며 "앞으로도 깨끗하고 안전한 환경친화도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이원희 기자 lwh6494@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