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 영세 음식점업 소상공인 공공요금 지원 나선다!
연 매출 1억 4백만원 미만 음식점에 30만원 지원, 총 804억 원 투입으로 민생경제 활력 제고 이원희 기자 lwh6494@hanmail.net |
2025년 01월 22일(수) 11:58 |
순천시, 영세 음식점업 소상공인 공공요금 지원 나선다! |
전라남도와 함께 민생경제 종합대책 일환으로 추진하는 이번 사업은 고정비용 부담을 덜고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총 804억 원이 투입된다.
지원 대상은 2024년 12월 16일 기준 순천시에 사업장을 두고 운영 중인 음식점업 소상공인으로, 연매출 1억 4백만 원 미만이면서 상시근로자 수 5인 미만인 사업장만 해당된다.
유흥주점 및 단란주점 등은 제외되며, 지원금은 1회에 한해서 30만 원이 사업장 대표자 명의 계좌로 지급된다.
공공요금 신청은 2월 3일부터 2월 28일까지이며, 사업장 대표자가 신분증과 필수 서류를 지참해 사업장 소재지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면 된다.
간이과세자는 사업자등록증명, 일반과세자는 추가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과 건강보험 관련 서류가 필요하다.
지원금은 심사를 거쳐 2월 말부터 순차적으로 지급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지원사업은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마련된 것”이라며, “앞으로도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다각적이고 실효성 있는 지원책을 꾸준히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자세한 내용은 시 누리집 공고란에서 확인하거나, 순천시 경제진흥과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이원희 기자 lwh6494@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