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흥군, 저소득 청년월세 한시 특별 지원 신청하세요 최대 480만 원! 2년으로 지원 확대 이원희 기자 lwh6494@hanmail.net |
2025년 01월 22일(수) 12:11 |
고흥군청 |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은 청년층의 경제적 어려움과 고용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가 한시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월 최대 20만 원씩 월세를 지원하며, 올해부터 지원 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확대했다.
지원 대상은 부모에게서 독립해 거주하는 19세부터 34세까지의 무주택 청년으로, 보증금 5천만 원 이하, 월세 70만 원 이하인 주택에 거주하는 저소득 청년(청약통장 가입자)이다.
신청 방법은 온라인(복지로, 또는 오프라인(주소지 읍·면사무소)을 통해 방문 신청할 수 있으며, 구비서류로 ▲신분증 ▲임대차계약서 ▲월 임대료 3개월분 납입 확인서 ▲가족관계증명서 ▲통장 사본 ▲주택청약통장이 필요하다.
신청 기한은 2월 25일까지이며, 소득과 재산 등의 심사를 거쳐 지원 대상을 최종적으로 확정한다.
지원 기준은 청년 본인이 속한 가구의 소득이 중위소득 60% 이하, 재산가액 1억 2천2백만 원 이하 조건과 부모를 포함한 원가족 소득이 중위소득 100% 이하, 재산가액 4억 7천만 원 이하 2가지(청년가구, 원가구)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다만, 기초생활 보장제도의 독립 가구 인정 범위를 준용해, 30세 이상이거나 혼인 등으로 부모와 생계를 달리하는 청년은 청년 본인 가구의 소득 및 재산만 적용된다.
군 관계자는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청년들에게 경제적 안정과 힘이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청년들의 안정적인 주거 정착을 돕기 위해 다양한 사업 발굴과 지원을 지속적으로 고민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원희 기자 lwh6494@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