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군,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주 교육

출입국 관리법‧근로기준법 등 사례 위주 설명

이원희 기자 lwh6494@hanmail.net
2025년 01월 21일(화) 11:06
완주군청
[호남자치뉴스]완주군이 지난 17일과 20일 이틀 동안 고산면과 삼례읍행정복지센터에서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주 및 각 읍면 담당자를 대상으로 계절근로자 제도에 대한 전반적인 교육을 실시했다.

매년 군청에서 진행됐지만 올해는 고용주들의 농사일 부담을 줄이고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두 곳의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열렸다.

교육에서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개요 ▲2025년도 운영 방향 ▲출입국관리법, 근로기준법, 인권침해 예방 및 준수사항 등이 진행됐으며, 이해를 돕기 위해 사례 위주의 설명과 질의응답 시간도 이어졌다.

또한 오는 2월 7일에는 결혼이민자 가족을 통해 외국인계절근로자를 초청하거나 고용하는 이들을 위한 맞춤형 교육도 진행할 예정이다.

김미영 농업축산과장은 “이번 교육이 외국인 계절근로자 사업의 안정적 운영과 지역 농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중요한 발판이 될 것”이라며 “현장과의 소통을 더욱 강화해 고용주와 근로자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이원희 기자 lwh649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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