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 ‘생활폐기물 불법투기 근절 종합대책’ 마련 연 단위 계획 수립…기동단속반, 감시카메라, 신고포상금제도 등 운영 이원희 기자 lwh6494@hanmail.net |
2025년 01월 20일(월) 11:27 |
불법투기 감시원이 종량제 봉투를 사용하지 않고 배출한 쓰레기를 단속하고 있다. |
먼저, 자원순환과에 클린기동팀을 구성하고 27개 읍면동에 기동단속반을 편성하는 등 생활폐기물 불법투기 및 소각, 매립 등의 민원에 즉시 대응할 방침이다.
오는 2월부터는 시 전역에 불법투기 감시원 80명을 배치해 올바른 쓰레기 배출 방법 지도 및 단속에 나선다.
쓰레기 불법투기가 야간에 주로 이뤄지는 점을 감안해 공무원과 감시원을 중심으로 불법투기 야간 단속을 강화하며, 취약지에는 감시카메라와 경고판, 현수막 등을 설치해 불법투기를 사전 예방할 계획이다.
불법투기를 목격하고 신고한 주민에게는 과태료 부과액의 30%를 지급하는 신고포상금제도를 운영한다.
여수시에 6개월 이상 거주한 주민을 대상으로 하며 1인 월 50만 원, 연 최대 100만 원 한도 내에서 지급된다.
시 관계자는 “생활폐기물 불법투기 근절을 위해서는 성숙한 시민의식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종량제 봉투 사용과 재활용 분리배출 등 올바른 쓰레기 배출 실천에 동참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여수시는 지난 2023년부터 클린기동팀을 통해 생활폐기물 민원을 전담 처리하고 있으며, 지난해 총 1,653건의 민원을 처리하고 과태료 1억 2,913만 원(775건)을 부과했다.
이원희 기자 lwh6494@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