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동구의회, 동구사랑상품권 발행·운영 조례안 사회도시위원회 통과 전체 의원 공동발의로 지역경제 활성화 견인 이원희 기자 lwh6494@hanmail.net |
2025년 01월 19일(일) 15:03 |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동구사랑상품권 발행·운영 조례안 사회도시위원회 통과 |
이번 조례안은 최근 고금리·고물가·고환율의 3고(高) 현상과 소비위축으로 심각한 경영난을 겪고 있는 골목상권과 전통시장 소상공인들을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을 보면 ▲상품권 발행 형태는 카드형 및 모바일형 ▲권면금액은 3만원권에서 50만원권까지 ▲유효기간 5년 ▲구매한도는 1인당 월 70만원, 보유한도 1인당 150만원 ▲평시 10% 이내, 명절 등 특별한 경우 15% 이내 할인판매가 가능하다.
특히 연매출액 30억원을 초과하는 사업장이나 대규모점포는 가맹점 등록을 제한함으로써 소상공인 중심의 정책으로 실효성을 높였다.
문선화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으로 지역 자금의 역외 유출을 방지하고 지역 내 소비를 촉진해 소상공인의 매출 증대와 경영 안정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원희 기자 lwh6494@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