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시, 1월 정기분 등록면허세 부과 2만 7056건, 4억 9천만원…이달 31일까지 가상계좌, 위택스, ARS 등으로 납부 이원희 기자 lwh6494@hanmail.net |
2025년 01월 17일(금) 17:24 |
정기분 등록면허세는 매년 1월 1일 법령에 규정된 면허, 인·허가, 신고 등의 유효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거나 1년을 초과하는 경우에 대해 부과하는 지방세다.
면허를 사업의 종류 및 규모 등에 따라 제1종부터 제5종까지 종별로 구분해 최소 4500원에서 최고 4만5000원까지 정액 세율을 적용해 차등 부과한다.
단 1년 이상 사실상 휴업 중이거나 폐업 신고를 마친 업종에 대해서는 등록면허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납부는 이달 31일까지 은행 방문, 입출금기(CD/ATM)를 통해 고지서 없이 통장 또는 신용카드로 가능하고 위택스, 가상계좌, ARS(☏1422-11), 모바일 간편결제 앱 등을 이용하면 금융기관 방문 없이 보다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나주시 관계자는 “12월 31일에 면허를 받아서 수시분 등록면허세를 납부했더라도 1월 1일 기준으로 부과되는 정기분을 별도로 납부해야 한다”며 “납부 기간이 지나면 세액의 3%에 해당하는 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해야 하므로 꼭 기한 내 납부하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원희 기자 lwh6494@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