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 자동차세 연납 신청 시 4.57% 감면

31일까지 위택스, 전화, 방문 등을 통해 신청·납부

이원희 기자 lwh6494@hanmail.net
2025년 01월 17일(금) 11:22
여수시청
[호남자치뉴스]여수시는 매년 6월과 12월에 부과되는 자동차세를 오는 31일까지 전부 납부하면 4.57%를 할인하는 연납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자동차세 연납 신청은 연중 네 차례 가능하며 1월에는 4.57%, 3월에는 3.7%, 6월에는 2.5%, 9월에는 1.2% 할인율이 적용된다.

이 중 1월 할인율이 가장 높아 이 시기에 신청하는 것이 가장 유리하다.

1월 연납 신청 및 납부 기한은 1월 31일까지로, 시청 세정과에 방문하거나 전화로 신청할 수 있으며 위택스를 통해서도 가능하다.

다만 납기 내 미납한 경우 연납 신청은 자동 취소되며 6월, 12월 정기분 자동차세로 부과된다.

전년도에 연납한 차량은 별도의 신청 없이 연납 고지서를 받지만, 신규 차량을 취득했거나 신청 후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다시 신청해야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 연납 후 차량을 명의 이전하거나 폐차했다면 매도일 또는 말소일 이후 기간에 해당하는 자동차세는 환급받을 수 있다.

납부는 위택스 나 지로 ARS 를 이용한 신용카드 납부, 가상계좌, 지방세입계좌, 전국 금융기관 현금지급기(CD/ATM), 무인공과금기 등을 통해 가능하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세정과 부과팀에 문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자동차세 연납은 납부자에게 절세 이점을 제공하는 제도”라며 “많은 시민께서 이 혜택을 활용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원희 기자 lwh649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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