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 경유차 환경개선부담금 연납 시 10% 감경

오는 31일까지 신청·납부…지난해 신청자는 연납 고지서 발송

이원희 기자 lwh6494@hanmail.net
2025년 01월 17일(금) 11:30
익산시청
[호남자치뉴스] 익산시는 경유차 환경개선부담금 연납제도를 운영하고 있다고 17일 밝혔다.

환경개선부담금 연납제도는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매년 3월과 9월, 연 2회 부과하는 부담금을 1월에 일시 납부하면 10%를 감면해 주는 제도다.

올해 연납 환경개선부담금의 산정기간은 2024년 7월 1일부터 2025년 6월 3일까지이며, 연납 후 폐차 말소나 주소 이전 등 변동 사유가 발생하면 보유 기간만큼 일할 계산해 환급된다.

시는 지난해 연납 신청을 한 대상자에 대해서 별도의 신청 없이도 연납 고지서를 발송한다.

신규 신청은 오는 31일까지 환경정책과에 전화하거나 방문하면 되고, 위택스에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환경개선부담금은 오는 31일까지 은행 현금입출금기(CD/ATM)에서 납부하거나 인터넷 지로, 위택스 누리집, 고지서에 기재된 납부 전용계좌(가상계좌) 등으로 납부하면 된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환경정책과로 문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연납 신청으로 시민들이 10% 감면 혜택을 받기를 바란다"며 "납부된 부담금은 환경 개선을 위한 다양한 지원에 사용되는 만큼 기간 내 납부를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이원희 기자 lwh649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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