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군, 10년 경과 공동주택 시설 지원한다 단지 내 도로, 놀이터, 경비근로자 휴게시설 등 이원희 기자 lwh6494@hanmail.net |
2025년 01월 17일(금) 10:40 |
완주군청 |
16일 완주군은 준공 후 10년을 경과하고 5년 이내 지원받지 않은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단지 내 도로 시설, 어린이놀이터, 경로당, 상·하수도 시설 등 공용 시설물의 유지·보수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경비근로자의 쾌적한 근무환경을 위해 휴게시설의 구조물, 샤워 시설, 도배, 장판 등 시설의 개·보수나 에어컨, 소파, 정수기 등의 비품을 구입·교체하는 ‘경비근로자 휴게시설 지원사업’도 실시한다.
신청기간은 2월 6일부터 14일까지로 군청 건축과 공동주택팀으로 방문해 지원서 및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추후 신청 단지를 대상으로 현장 조사를 실시하고, 부서 적격심사와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지원 대상 및 금액을 결정한다.
한순철 건축과장은 “이번 사업을 통해 공동주택의 관리 비용 부담을 줄이고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이 마련되길 바란다”며 “지원을 희망하는 공동주택 단지는 신청기간 내에 신청해 혜택을 놓치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원희 기자 lwh6494@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