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군, 공유재산심의회 민간위원 위촉식·심의회 개최 이원희 기자 lwh6494@hanmail.net |
2025년 01월 16일(목) 15:58 |
부안군, 공유재산심의회 민간위원 위촉식·심의회 개최 |
공유재산심의회는 당연직 위원 5명과 세무사, 법무사, 건축사, 공인중개사 등 지방재정, 부동산, 건축 등에 관한 학식과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위원 5명을 포함하여 총 10명으로 구성되었다.
위촉식은 민간위원 5명의 위촉을 위해 마련되었으며, 심의회 위원들은 공유재산의 취득·처분, 관리계획 수립·변경, 용도변경·폐지 등에 대해 심의하고 자문하는 역할을 맡는다.
임기는 올해 1월부터 2026년 12월까지 2년이다.
위촉식에 이어 제1차 공유재산심의회를 열고, 공유재산의 무상사용 허가 및 용도폐지 등 총 4건에 대하여 심의했으며, 의결된 안건은 관련 규정·절차에 따라 관리·처분될 예정이다.
정화영 부군수(공유재산심의회 위원장)는 “오늘 새롭게 출범한 공유재산심의회는 공유재산을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지역 주민들에게 더 나은 공공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중요한 첫걸음”이라며, “위원님들의 전문성과 열정적인 참여를 바탕으로 공유재산이 지역 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원희 기자 lwh6494@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