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례군, 자동차세 연납으로 4.57% 할인 받으세요
이원희 기자 lwh6494@hanmail.net |
2025년 01월 16일(목) 13:36 |
구례군청 |
자동차세 연납이란 매년 6월과 12월에 부과되는 자동차세를 1월에 미리 납부하면 연세액의 4.57%를 할인해 주는 제도이다.
매년 3월, 6월, 9월에도 연납이 가능하지만, 할인율이 각각 3.75%, 2.52%, 1.26%로 줄어든다.
연납 신청은 군청 재무과나 읍면 사무소에 하면 된다.
방문 또는 전화 신청이 모두 가능하며, 오는 16일부터는 위택스에 접속해 직접 신고하고 납부할 수 있다.
지난해 연납한 차량은 별도 신청하지 않아도 고지서가 발송되며 차량을 새로 취득한 납세자는 별도로 연납 신청을 해야 한다.
연납 신청 후 납부하지 않을 경우 정기분 자동차세로 부과되며 다른 시군으로 이사를 가더라도 그해 자동차세를 추가로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
또한, 연납한 자동차를 양도하거나 폐차하는 경우 남은 기간에 해당하는 자동차세는 일할 계산되어 환급된다.
군 관계자는“연납 제도는 자동차세를 할인받는 좋은 기회로 할인 혜택이 가장 큰 1월에 신청해서 절세 혜택을 받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원희 기자 lwh6494@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