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도군, 환경개선부담금 연납 신청 시 10% 감면 경유 연료 사용 차량 중 2012년 7월 이전 출고 차량 해당 이원희 기자 lwh6494@hanmail.net |
2025년 01월 16일(목) 09:18 |
완도군청 |
부과 대상은 자동차 관리 규정에 의해 등록된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차량 중 2012년 7월 이전 출고 차량이 해당된다.
연납 신청은 1월 15일부터 31일까지 위택스 또는 완도군청 환경수질관리과로 하면 된다.
납부는 위택스, 금융기관, 가상 계좌, 은행 CD, 인터넷 지로 등을 통해 가능하고, 기간 내 납부를 하지 못할 경우 10% 감면 혜택 없이 3월, 9월 정기분 세액으로 납부하면 된다.
지난해 연납한 자동차 소유자는 별도 신청 없이 올해도 연납 고지서를 받을 수 있고, 연납 후 폐차 말소나 주소 이전 등 변동 사유가 발생하더라도 보유 기간만큼 계산하여 환급해 준다.
위남환 환경수질관리과장은 “군민이 환경개선부담금 연납 제도를 통해 10% 할인 혜택도 받고, 환경·수질오염과 대기오염 등 환경문제에도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이원희 기자 lwh6494@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