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평군, 자동차세 연납 4.6% 할인혜택, 오는 31일까지
이원희 기자 lwh6494@hanmail.net |
2025년 01월 15일(수) 14:42 |
함평군청 |
자동차세 연납 제도는 매년 6월과 12월에 정기적으로 부과되는 자동차세를 1월에 미리 납부하면 연세액의 4.6%를 공제해 주는 제도이다.
기존에 연납한 납세자는 별도로 연납 신청을 하지 않아도 할인이 되며, 새로 취득한 차량에 대해서는 직접 전화 또는 위택스 등을 통해 연납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 및 납부 기한은 오는 31일까지이며, 납부 방법은 전국 모든 금융기관 방문 또는 계좌이체(농협 가상계좌 및 지방세입계좌), 간편결제 앱 (스마트위택스·카카오페이·네이버· 페이코)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 가능하다.
이상익 함평군수는 “연납을 통해 4.6%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 적극 활용해주시길 바란다”며 “설 연휴로 인해 1월 말에는 은행이 혼잡할 수 있어, 가급적 1월 중순에 미리 납부해주실 것”을 당부했다.
자동차세와 관련한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함평군 재무과 또는 주소지 읍·면사무소로 문의하면 된다.
이원희 기자 lwh6494@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