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등록면허세 정기분 28억5217만 원 부과 시, 2025년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분)로 8만3645건, 28억5217만 원 부과 이원희 기자 lwh6494@hanmail.net |
2025년 01월 15일(수) 12:04 |
전주시청 |
‘등록면허세’는 매년 1월 1일 기준으로 개별 법령에 규정된 각종 인·허가 등 면허를 보유한 개인 또는 법인에게 부과되는 세금으로, 사업의 종류와 규모에 따라 제1종(6만7500원)부터 제5종(1만8000원)까지 구분돼 부과된다.
대표적인 인·허가 면허는 일반음식점, 통신판매업, 학원, 병원 등이 있다.
올해 전주지역의 경우 지방세법시행령 개정에 따른 면허 신설과 온라인 판매 증가에 따른 통신판매업 등이 소폭 늘어나면서 지난해(8만2517건, 28억768만 원)와 비교해 부과액이 4449만 원(1.6%) 증가했다.
1월 정기분 등록면허세 납부기한은 오는 31일까지로, 기한을 넘기면 고지 금액의 3% 납부지연가산세가 추가된다.
납부 방법은 △납부 전용 가상계좌(전북·농협·국민은행) △지방세입계좌(전자납부번호) △ARS(142211) △위택스 △모바일 간편결제 앱(전자고지 신청자) △금융기관 방문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또, 가까운 동 주민센터와 완산·덕진구청 세무과, 시청 세정과(대우빌딩 7층)를 방문해 신용카드로도 결제할 수도 있다.
특히 종이고지서가 없어도 지방세 고지내역을 모바일 앱을 통해 확인하고 납부할 수 있는 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어, 신청일 기준 다음달부터 부과되는 정기분 지방세 고지서 1장당 250원(자동이체까지 신청 시 500원)의 세액공제 혜택도 받을 수 있다.
모바일 전자고지 신청방법은 위택스, 간편결제 앱(카카오페이, 네이버, 페이코 앱)등 에서 신청 가능하고 구청 세무과로도 가능하다.
박은숙 전주시 세정과장은 “사업자등록을 폐업했다면 반드시 세무서와 시청 인허가 부서에 폐업신고를 하여 정기분 등록면허세가 부과되지 않도록 주의하길 바란다”면서 “설 연휴가 길어 자칫 납부기한을 넘길수 있는데 3% 납부지연가산세가 추가되지 않도록 기한내 잊지 말고 납부하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원희 기자 lwh6494@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