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자치도, 1월은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분) 납부의 달 정기분 등록면허세 납부대상은 올해 1월 1일 기준 인허가 면허 보유자 이원희 기자 lwh6494@hanmail.net |
2025년 01월 15일(수) 09:49 |
전북특별자치도청 |
이번 등록면허세 부과는 1월 1일 기준으로 각종 행정기관에서 법령에 따라 인·허가 면허를 보유한 자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사업의 종류와 규모에 따라 1종에서 5종까지 구분되며,
인구 50만 이상인 전주시는 18,000원 ∼ 67,500원, 그외 시군은 동지역 7,500원 ∼ 45,000원, 읍면지역 4,500원 ∼ 27,000원으로 인구 규모에 따라 세액이 차등 부과된다.
주요 부과액은 ▲전주시 28억 5천만 원 ▲익산시 8억 원 ▲군산시 7억 9천만 원 ▲정읍시 5억 2천만 원 순으로 집계됐다.
납부 기간은 1월 16일부터 1월 31일까지다. 시중은행과 우체국 등 모든 금융기관, 가상계좌 이체, 현금자동입출금기, 위택스, 지방세ARS를 통해 납부가 가능하며 이외에도 스마트폰을 이용한 시중은행 금융앱, 스마트위택스앱 및 간편결제앱(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페이코)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3%의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재산압류 및 인·허가 취소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
이희승 전북자치도 세정과장은 “등록면허세는 소액이지만 납부 기한을 지키지 않으면 가산세와 같은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며, “도민 여러분께서는 1월 31일까지 납부를 완료해주시길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다.
이원희 기자 lwh6494@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