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수군, 2025년 자동차세 연납 신청 접수 1월 연납신청으로 5% 공제 혜택 받아가세요~ 이원희 기자 lwh6494@hanmail.net |
2025년 01월 14일(화) 11:20 |
장수군청 |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매년 6월과 12월에 정기적으로 부과되는 자동차세를 1월에 미리 납부하면 2~12월분 세액의 5%를 공제받을 수 있는 제도이다.
군은 기존 연납 신청자 5,110여 건에 대해 5%를 공제를 적용한 고지서를 발송했으며 이달 말까지 연납신청을 계속 받을 예정이다.
연납신청은 군 재무과 또는 읍·면사무소에서 가능하며 위택스를 통해서도 간편한 신청 및 납부가 가능하다.
군에 따르면 연납 신청은 매년 3월, 6월, 9월에도 가능하지만, 1월에 신청해야 연말까지 잔여기간의 세액에 대해 최대 5%를 공제받을 수 있어 가장 큰 절감 효과를 누릴 수 있다.
또한 기존 연납 차량은 소유권 변동이 없는 경우 별도의 신청 없이 납부서가 발송되며, 새롭게 차량을 취득해 연납을 원할 경우 반드시 신규로 신청해야 한다.
자동차세 연납 후 차량 소유권 이전이나 폐차 등 사유가 발생하면 이후 기간에 대한 세액은 환급받을 수 있으며, 타 시군으로 주소를 이전해도 중복 과세되지 않는다.
이근동 재무과장은 “자동차세는 다른 세목에 비해 세액 부담이 큰 편으로, 연납 제도를 활용하면 절세 효과와 더불어 납부 편의성도 높아진다”며 “군민들이 연납제도를 적극 활용해 혜택을 누리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원희 기자 lwh6494@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