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흥군 “2025년 자동차세, 연납하고 5%할인 받으세요” 자동차세 연세액 20,738건 39억원 부과 이원희 기자 lwh6494@hanmail.net |
2025년 01월 13일(월) 13:29 |
장흥군청 |
연세액 납부 대상은 장흥군에 등록되어 있는 자동차 20,738대로, 세액은 39억여 원이다.
이는 지난해 20,387대에 비해 351대가 늘어난 것이다.
자동차세 연납 제도는 6월과 12월에 두 번 부과되는 자동차세를 1월에 미리 납부하면 세금 할인 혜택을 주는 제도다.
올해는 5%의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최근의 어려운 경제상황을 고려하면 자동차세 연납 제도를 통해 작게나마 가계에 도움이 될 전망이다.
이번에 고지된 연세액은 납부하지 않아도 가산세 등의 불이익이 없이 6월과 12월에 각각 1/2씩 정기분으로 부과된다.
연납 후 다른 시・도로 이사하더라도 새로운 주소지에서 자동차세를 추가로 납부하지 않아도 되며, 연납 후 폐차하거나 양도한 경우 일할계산하여 환급받을 수 있다.
납부기한은 1월 31일까지로 수령한 납부서를 가지고 금융기관을 방문하거나, 스마트폰 앱 또는 ARS(142211)를 통해 신용카드로 간편하게 납부할 수 있다.
김성 장흥군수는 “자동차세 연납은 납세자에게는 절세혜택을, 장흥군에는 지방세수의 조기 확보 효과가 있다”며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이원희 기자 lwh6494@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