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 취약계층 지원 강화 ‘긴급복지사업’ 추진 - 대상자 기준 완화 및 지원 금액 인상 - 이원희 기자 lwh6494@hanmail.net |
2025년 01월 13일(월) 11:30 |
취약계층 지원 강화 ‘긴급복지사업’ 추진 |
지원 대상 1인 가구 기준 소득은 167만 1334원에서 179만 4010원 이하로, 금융재산은 822만 8000원에서 839만 2000원 이하로 완화됐다.
또한 1인 가구의 생계지원금은 71만 3100원에서 올해 월 73만 500원으로 1만 7400원 인상됐다.
긴급복지지원은 주 소득자의 실직 ▲사망 ▲중한 질병 등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으로 생계 유지가 어려운 가구를 지원하는 제도이며, 장기적 지원이 필요한 가구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등 공공부조 제도와 연계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시는 지난해 긴급복지지원 대상으로 756가구를 지원하며 위기 상황 해소에 힘썼으며 긴급복지지원에서 제외된 위기상황 발생 가구를 위해 순천형 긴급복지사업인 ‘순천SOS사업’과 연계하여 36가구를 발굴하고 지원했다.
‘순천SOS사업’은 보건복지부 긴급복지사업 보다 완화된 ▲기준중위소득 120% 이내 ▲재산은 1억 6천만원 이하 ▲금융재산은 1천만원 이하 대상으로 긴급복지사업에 지원 받을 수 없는 가구에 대해 지원한다.
위기사유 발생 시, 대상자는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와 시청 긴급복지팀에 신청하면 된다.
또한 보건복지부콜센터(129), 24시간 위기가구 지원 전남콜센터(120)로 신고와 제보 등 문의할 수 있다.
이원희 기자 lwh6494@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