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군, 1월 등록면허세 정기분 납부의 달 이원희 기자 lwh6494@hanmail.net |
2025년 01월 13일(월) 08:59 |
고창군청 |
등록면허세(면허)는 각종 법령에 규정된 면허, 허가, 인가 등을 받는 경우 부과되는 지방세다.
면허 등의 유효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거나 그 기간이 1년을 초과하면 매년 1월 1일에 면허가 갱신된 것으로 보아 정기분으로 부과하게 된다.
고창군에서는 사업의 종류 및 규모 등을 고려해 제1종 2만7000원부터 제5종 4500원까지 차등해서 부과하고 있다.
만약 영업 등을 하지 않는 경우 1월 1일 이전에 해당 인허가부서에 폐업 신고를 해야 정기분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납부기한은 오는 1월 31일까지이며 가까운 금융기관을 방문해서 납부하거나 가상계좌이체, 위택스, 인터넷지로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납부할 수 있다.
서치근 고창군 재무과장은 “등록면허세와 같은 지방세는 지역발전을 위한 귀중한 재원이기 때문에 납부기한인 1월 31일까지 납부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이원희 기자 lwh6494@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