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군 “청년‧후계농업인 지원사업 신청하세요”

육성자금‧영농정착지원금 지급, 농지 임대 등… 2월 5일까지 접수

이원희 기자 lwh6494@hanmail.net
2025년 01월 12일(일) 10:08
장성군청
[호남자치뉴스]장성군이 올해 △후계농업경영인 지원사업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사업 신청을 2월 5일까지 접수한다.

‘후계농업경영인 지원사업’은 연리 1.5%, 5년 거치 20년 원금균등분할상환 조건으로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자금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농업경영에 관한 각종 교육 혜택도 받을 수 있다. 18세 이상 50세 미만 후계농업인으로 영농경력 10년 미만인 경우 신청할 수 있다.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사업’은 18세 이상 40세 미만의 독립영농경력 3년 이하 농업인이 대상이다. 최장 3년간 월 최대 110만 원의 영농정착지원금이 지급되며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자금, 농지임대 우선지원 등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신청은 농림사업정보시스템(아그릭스)을 통해 인터넷으로 접수한다. 자세한 내용은 장성군 누리집을 검색하거나 장성군 농업축산과, 청년농업인 콜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이원희 기자 lwh649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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