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자치도, 2025년 1월부터 새 도시가스 공급규정 시행

특수계량기 교체 비용, 매월 가스요금에 합산 청구 방식 도입

이원희 기자 lwh6494@hanmail.net
2025년 01월 10일(금) 13:50
전라북도청
[호남자치뉴스]전북특별자치도는 2025년 1월부터 도시가스 특수계량기 교체 비용 부과와 관련된 민원을 해소하고, 주민 부담을 줄이기 위해 새로운 도시가스 공급규정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 동안 특수계량기 교체와 관련한 도시가스 공급규정이 모호하여 도시가스사와 아파트 관리사무소간 갈등이 빈번하게 발생한 반면, 새롭게 시행되는 도시가스 공급규정은 특수계량기 교체 시 발생하는 비용 부담과 책임 주체를 도시가스사로 규정하고, 표준요금 체계를 도입한 것이 핵심이다.

특수계량기는 일반계량기에 원격검침, 누출경보, 가스누출시 가스차단 등 특수한 기능이 추가된 계량기로 향후 특수계량기 교체 비용은 매월 가스요금에 합산되어 분납제로 청구된다.

이번 개정안은 타 시도의 사례를 면밀히 검토해 전북 지역 특성에 맞춘 비용 체계를 마련했으며, 과도한 요금 청구를 방지하고 주민 부담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전북특별자치도는 이번 규정 개정을 통해 특수계량기 관련 민원을 줄이고, 공정한 요금 체계를 기반으로 한 신뢰받는 에너지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신원식 전북자치도 미래첨단산업국장은 “계속되는 물가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민의 도시가스 사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방안을 이끌어냈다”며, “도시가스 보급률을 높이기 위해 도내 미공급지역에 배관 설치와 LPG 저장탱크 보급사업을 지속 추진하여 도시가스 미공급지역 에너지복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원희 기자 lwh649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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