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실군,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확대 증위소득 140% 이하 지원에서 소득제한 없이 실비지급 이원희 기자 lwh6494@hanmail.net |
2025년 01월 10일(금) 11:22 |
임실보건의료원 |
기존에는 치매 진단을 받은 후 치매치료제를 복용 중인 기준중위소득 140% 이하자에게만 지급했으나, 소득 기준 제한 없이 치매치료관리비를 지원할 수 있게 됐다.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사업은 지역사회 치매 돌봄 강화와 치매 환자 가족의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해 치매치료관리비 보험급여분 중 치매약 제비와 진료비 본인부담금(비급여항목 제외)을 월 3만 원(연 36만 원) 한도 이내 실비 지급하는 제도다.
이로써 군은 치매 노인과 초로기 치매 진단자가 치매를 조기에 발견하고, 지속적으로 치료‧관리함으로써 치매 증상을 효과적으로 호전시키거나 증상 심화를 예방해 삶의 질을 제고하고 사회경제적 비용을 절감할 수 있게 됐다.
지원신청은 처방전, 통장 사본, 신분증 등을 지참하고 임실군 치매안심센터로 방문하면 되며, 자세한 사항은 전화로 문의하면 된다.
이원희 기자 lwh6494@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