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실군, 2024년 폐기물 실적보고 지도·점검 추진 폐기물 배출자 및 처리업자 등 2월 말일까지 관할 지자체에 제출 이원희 기자 lwh6494@hanmail.net |
2025년 01월 10일(금) 11:23 |
임실군청 |
군은 2024년 폐기물 실적보고 제출과 관련하여 지도와 점검을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
폐기물관리법 제38조 및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4조 규정에 따르면 실적보고 제출 대상자는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올바로시스템)을 이용하여 2024년 실적보고서를 2월 말일까지 관할 지자체에 제출해야 한다.
다만, 일련의 공사로 폐기물이 5톤 이상 배출되는 경우에는 준공되는 연도의 실적은 15일 이내에, 2개 연도 이상에 걸쳐 배출되는 공사의 해당 연도 실적은 다음 연도 2월 말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실적보고 제출대상자는 폐기물(건설, 의료, 지정 포함) 배출자 및 폐기물 처리업자(수집‧운반업, 중간처분업 등), 폐기물처리 신고자로 기한 내 실적을 보고하지 않거나 허위로 제출하는 경우 관련 법 규정에 따라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아울러, 실적이 없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제출하여야 하며, 입력 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심 민 군수는“폐기물 실적보고는 폐기물의 배출부터 운반, 처리 과정의 실태를 파악하여 통계자료를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된다”며“과태료 처분 등 불이익이 없도록 기한 내 정확한 실적 제출”을 당부했다.
기타 올바로시스템 폐기물 실적보고에 대한 문의 사항은 한국환경공단 전북환경본부 또는 올바로시스템 콜센터를 이용하면 된다.
이원희 기자 lwh6494@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