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흥군, 설 명절 대비 건설현장 공사대금 실태 집중점검

각종 공사대금 체불 없는 따뜻한 명절 분위기 조성 노력

이원희 기자 lwh6494@hanmail.net
2025년 01월 10일(금) 11:40
고흥군청
[호남자치뉴스]고흥군은 민족 대명절인 설을 앞두고 오는 24일까지 군 발주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공사대금 체불 등 각종 불공정행위에 대해 특별점검을 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 대상은 건설근로자 임금과 자재·장비·하도급 업체 대금의 지급 실태이다.

대금 미지급이 확인된 현장은 설 명절 전까지 체불 상황이 해결되도록 신속히 조치할 계획이다.

특히, 각종 대금 및 노임체불 등 고질적인 상습 체납 현장에 대해서는 관할 기관에 통보하고, 영업정지 및 입찰 참가 제한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또한, 군은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업체에 보탬이 되고 따뜻한 명절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업체에서 청구하는 각종 공사·용역·물품 대금이 설 명절 이전까지 적기에 지급될 수 있도록, 검사기간 단축 등 신속한 행정절차 이행을 전 부서에 협조 요청했다.

군 관계자는 “이번 점검을 통해 대금 체불없는 따뜻한 설 명절을 맞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현재 건설업체 경기가 어려운 만큼, 군이 발주한 건설공사에서 각종 대금 체불을 방지하고 사회적 약자인 하도급업체와 건설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관심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이원희 기자 lwh6494@hanmail.net
이 기사는 호남자치뉴스 홈페이지(hnjn.co.kr)에서 프린트 되었습니다.

URL : http://www.hnjn.co.kr/article.php?aid=13265270837
프린트 시간 : 2025년 01월 11일 01:5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