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도시정비사업 표준정관 고시…안정‧효율 추진 조합원 자격‧권리, 시공자‧관리자 선정, 관리처분계획 등 담겨 이원희 기자 lwh6494@hanmail.net |
2025년 01월 09일(목) 10:02 |
광주광역시청 |
도시정비사업 정관 고시는 특·광역시 중 부산시(2020년), 서울시(2024년)에 이어 세 번째이다.
그동안 국토교통부의 표준정관이 있었으나 법령 개정사항 등이 반영되지 않아 조합에서 실무상 시행착오를 겪는 등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돼 ‘광주시 도시정비사업 표준정관’을 만들게 됐다.
광주시는 국토교통부의 표준정관을 바탕으로 지역 여건을 반영해 수정·보완한 뒤 변호사·회계사·감정평가사 등 전문가 검토와 자문을 거쳐 표준정관을 마련했다.
‘광주시 도시정비사업 표준정관’은 재개발과 재건축으로 나뉘어 있으며 ▲조합원의 자격·권리·의무에 관한 사항 ▲시공자·설계자·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에 관한 사항 ▲총회·대의원회 등 의결사항·방법·운영에 관한 사항 ▲회계 및 관리처분계획에 관한 사항 등이 담겨있다.
광주시 도시정비사업 표준정관은 광주시 누리집 고시·공고란과 광주시 정비사업관리시스템 정보마당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김준영 도시공간국장은 “광주시 표준정관은 정비사업의 투명하고 공정한 운영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며 “관련 법령과 기준에 맞춰 도시정비사업을 안정적·효율적으로 추진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원희 기자 lwh6494@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