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수군의회 한국희 의원 발의

장수군 드론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이원희 기자 lwh6494@hanmail.net
2024년 12월 24일(화) 10:52
한국희 의원
[호남자치뉴스]장수군의회 한국희 의원이 발의한 ‘장수군 드론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이 지난 12월 23일 제370회 장수군의회 임시회에서 가결됐다.

‘장수군 드론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은 대표적인 미래 산업으로 주목받고 있는 드론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고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여 드론산업의 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하여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기 위해 발의됐다.

이번 조례안은 ▲드론산업 활성화를 위한 군수의 책무 ▲드론산업 육성을 위해 필요한 사업의 종류 ▲드론산업 관련 사무에 대한 전문기관 및 단체로의 위탁 규정 ▲드론산업 육성에 필요한 경비 지원 등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한국희 의원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돌입한 시대적 흐름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드론 산업 활성화에 지자체도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며 “이 조례를 통해 장수군만의 특색있는 드론 전략으로 다양한 분야에서 드론 산업이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원희 기자 lwh649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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