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진군, 국유지 교환 통한 균형발전 및 신규마을 조성 기대
강진경찰서 신청사 이전 부지교환 완료 이원희 기자 lwh6494@hanmail.net |
2024년 12월 20일(금) 09:33 |
강진군청 |
강진군은 지난 2021년 협약체결 이후 답보상태에 있는 부지교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획재정부, 경찰청, 강진군 3개 기관 간 실무협의를 여러차례 진행했다.
이를 통해 경찰서 건립 총사업비 조정과 부지교환 세부사항을 확정했다.
기획재정부도 강진경찰서 부지교환을 국가·지자체 국유재산활용협의회에서 지자체와 국유재산 상생활용 우수 사례로 선정하는 등 적극적으로 지원했다.
강진군은 감사원 사전감사 컨설팅을 완료해 주요 쟁점사항을 해결했다.
올해 교환을 위한 시설 결정 및 지목변경 등 부지조성과 감정평가 완료 후 각 부처 협의 아래 교환을 추진했다.
이 과정에서 기획재정부와 협의를 통해 부지 교환차액에 해당하는 기획재정부 소관 국유지를 교환대상에 추가했으며, 해당 추가 부지는 오산 신규마을 조성 사업 부지 등 각종 공모사업에 활용할 계획이다.
강진군 관계자는 “총사업비 조정과 부지교환에 대한 기획재정부 승인이 올해 완료됨에 따라 내년부터 신청사 건립 설계가 시작될 것으로 보고 있다”면서 “경찰서 신청사 건립완료 이전까지 주변 도시계획도로와 기반시설을 정비해 강진군 균형발전을 도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원희 기자 lwh6494@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