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남군의회 법제처 선정 우수 자치입법활동 전국 유일 2년 연속 수상

- 기초부문 서해근 의원 대표 발의 전국 최초 ‘저연차공무원 공직 적응 및 지원 조례’장려상 -

이원희 기자 knews111@daum.net
2024년 12월 19일(목) 19:17
[호남자치뉴스] 해남군의회(의장 이성옥)는 19일 세종시 정부종합청사 법제처 대회의실에서 열린 2024년 우수 자치입법 활동 기초지방자치단체 부문 장려상과 포상금 50만원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지난 11월 행정안전부 주최 지방의회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행정안전부 표창 및 우수상을 수상한 데 이어 이번 상 수상으로 2관왕에 오르는 등 2023년 법제처 선정 최우수 입법기관 선정 등 전국 유일하게 2년 연속 기관 표창을 수상하는 쾌거를 이뤘다.

이번 시상식을 주관한 법제처에 따르면 지난 11월 17개 광역 지방자치단체와 의회, 226개 기초지방자치단체와 의회를 대상으로 올해 제정되거나 개정된 조례 중 우수한 조례를 공모했고 총 76건(광역 22건, 기초 54건)의 조례가 접수되었으며, 내부 심사, 각 지자체 지방의회 법무 담당자의 설문조사, 소통 24 사이트를 통한 국민투표를 거쳐 총 9개 지자체와 의회(광역 2, 기초 7)를 선정했다.

기초 부문 장려상은 서해근 의원이 대표 발의한 「해남군 저연차공무원 공직 적응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한 해남군의회가 수상했다. 법제처의 입법 컨설팅과 후생 복지 우수 지자체를 벤치마킹하며 저연차공무원 간담회 등을 거쳐 조례제정에 약 7개월이 걸린 본 조례안은 저연차공무원이 스스로 그만두는 전국적인 현상에 대해 해남군의회가 선제적으로 대응한 내용이 좋은 평가를 받았다.

해남군의회 이성옥 의장은 “저연차공무원의 공직 적응과 지원을 통해 군민에 대한 공공서비스와 조직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겠다”라면서 “오직 군민만 바라보고, 최선의 공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일 잘하는 공무원에 대한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강조했다.
이원희 기자 knews111@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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